대한산란계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아
대한산란계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아
  • 류필선
  • 승인 2023.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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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 설립허가 공고
안두영 회장 “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산란산업 안정화를 위해 전력투구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2023년 1월 11일,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를 설립허가 하였다”라고 공고했다.

2022년 8월 창립총회 이후, 산란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마침내 새해 벽두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라는 낭보를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사단법인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산란계협회는 안두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사무국이 그간 사단법인 인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활동폭을 더욱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이번 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란농가의 권익향상과 산란산업 안정화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사단법인 인가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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