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용
미국,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용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1.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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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 마릿수 5% 이상 취급하는 쇠고기 도축‧가공기업 대상

미국내 쇠고기 도축·가공 시설 약 85%가 대상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USDA/AMS)은 도축·육가공기업과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의 시범 운용에 관한 최종 규칙을 지난 12월 7일 공표했다고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가 '한우정보 해외소식'을 통해 전했다.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미 농무부 USDA/AMS는 지난해 4월 이후 본 규칙의 책정을 위해 육우·쇠고기 업계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나 일반인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다.

공표된 규칙에선 최근 5년간 미국 내에서 도축된 육용우의 연간 평균 마릿수의 5% 이상을 취급한 쇠고기 도축·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 마릿수를 USDA/AMS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쇠고기 도축·가공 시설의 약 85%가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쇠고기 도축·가공업체는 신규 계약 체결, 기존 계약 변경 및 폐지 후, 1영업일 이내에 USDA/AMS에 보고해야 한다. USDA/AMS는 계약당사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나 기업기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고가 필요한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두수 개요(자료: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USDA/ARS ‘Cattle Contracts Library Pilot Program Final Rule’)
보고가 필요한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두수 개요(자료: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USDA/ARS ‘Cattle Contracts Library Pilot Program Final Rule’)

이번 규칙에는 계약정보를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USDA/AMS에 의하면 이미 운용되고 있는 육돈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육돈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에서는 계약 기준 가격, 판매 기준, 증액·감액 조건 등의 계약 조건을 정리한 ‘계약 개요 리포트’는 물론 향후 6개월간과 12개월간의 돼지고기 도축·가공 기업의 육돈 구입 예정 마릿수를 정리한 ‘월간 리포트’의 2종류에 의해 계약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육용우의 계약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해 미국내 생산자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전미육우생산자·우육협회(NCBA)는 “우리는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으며 미 의회와 USDA가 육용우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우계약 공개제도(라이브러리)의 시범 운용에 이른 것은 기쁜 일”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육용우 연간 평균 마릿수의 5%이상을 취급하는 도축‧가공기업에서도 일정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한우협회 정책연구소는 인용해 밝혔다.

육용우 생산이 많은 사우스다코타주 육우생산자협회(SDCA)도 “우리는 육우생산자나 육가공 업계에 대해 신규로 강제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항상 반대한다”면서도 “양돈업에서 이미 비슷한 제도가 기능하고 있어 육용우 계약공개제도(라이브러리)가 새로운 규제는 아니며 육용우 생산자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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