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위반 474개 업체 적발
설 앞두고 원산지 위반 474개 업체 적발
  • 김재민
  • 승인 2023.01.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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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판별 기술이 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활용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판별 기술이 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활용되었다.

설을 앞두고 실시한 주요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474개 업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 53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부산광역시 한 업체는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위반물량은 6730kg 금액은 1685만원에 이르렀다.

경기 고양시 식업판매점에서는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으로 나타났고 위반물량 500kg에 위반금액은 1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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