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전업농 규모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해야
한우농가 전업농 규모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2.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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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 발표

100두 이상 농가 820개...농장수의 0.9% 사육두수는 4.8% 차지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의 전업농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력제상(2021년 기준) 100두 이상 농장수는 전체 농장수의 8.9%(7,998개), 사육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41.5%(141만7천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에 의뢰한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통계청 통계자료(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통계)에는 전업농가를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농가소득원으로 농업 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작은 농가를 전업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6조에서 전업농업인이란 전문농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한우 전업농 규모를 '100두 이상'으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또 한우농가의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했다.

이력제 자료상 법인으로 등록된 농장수는 820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0.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63,208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8%) 였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하여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게 연구팀의 제언이다.

또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했다.

이력제 자료상 번식 농장수는 42,455개로 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9,239개로 전체 농장의 43.7%로 나타났다.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한우농가의 유형구분 및 기준(자료: 한우자조금)

이밖에 고령농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70세'로 기준내리고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농장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순수하게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가구 주 소득원을 한우 사육을 통해 얻는 농가를 '가족전업농'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일부 외부에 노동력을 의존하는 일반농으로 구분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노동력을 가족노동력에만 의존하는지는 추정할 수 없으나, 상당수 농가가 가족 노동력에 의존할 것이라 추정된다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족전업농의 규모는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해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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