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 냉동홍고추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
농관원, 수입 냉동홍고추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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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투입 ‘원산지 둔갑 행위’ 강력 대응 나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외국산 냉동홍고추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원산지 둔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 실시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원산지 단속 전담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되는 점을 착안, 유통 중인 배추김치(김치 속)와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냉동고추 여부를 확인해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현미경 활용 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냉동홍고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난해 개발해 올해부터 이를 활용해 수입 냉동홍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9개소(거짓 54곳, 미표시 5곳)를 적발했다.

최근 외국산 냉동홍고추는 수입 건고추에 비해 관세가 낮아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을 맞아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와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위반자 교육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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