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의심 토지 거래 절반이 농지
외국인 투기 의심 토지 거래 절반이 농지
  • 김재민
  • 승인 2023.02.1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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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 중점 조사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절반 가량이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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