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늘어…처벌은 ‘솜방망이’
농지 ‘불법 전용’ 늘어…처벌은 ‘솜방망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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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사후조치만 취하고 있어 효과 미미
김종회 의원 “신속한 이행조치 마련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만 9000㎡에 달했지만 처벌이 약해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38%(1218건)로 농지 불법전용이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였다.

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캠핑장은 29건, 운동시설은 22건이었다.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455건, 성실경작 지시 등 조치는 115건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000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는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2016년 7월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뒤 현재 다시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었다.

파주시에 있는 다른 캠핑장은 농지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불법 전용이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을 적발하고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됐을 경우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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