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그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하여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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