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월 8일 눈앞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월 8일 눈앞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3.0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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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 202만여 명, 투표소 2,020곳 확정
코로나19 격리 선거인, 일시 외출로 격리자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020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2만 9,558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선거인 202만여 명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6일 202만 9,558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약 16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약 25만 명, 수협 약 12만 명 순이었으며 남성 1,381,402명(68.1%), 여성 645,793명(31.8%), 법인 2,363곳(0.1%)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투표소는 읍·면·동 마다 1개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3.8.)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코로나19 격리자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수)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하여 격리자 여부를 확인받고 일반 선거인과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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