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75] 중국에 보낼 진헌마(進獻馬) 확보를 위해 무당(巫堂)도 말을 내었다.
[59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75] 중국에 보낼 진헌마(進獻馬) 확보를 위해 무당(巫堂)도 말을 내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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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1호, 양력 : 10월 29일, 음력 : 9월 21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정기, 비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신년에는 하정사(賀正使), 황제의 생일에는 성절사(聖節使), 황태자의 생일에는 천추사(千秋使)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였으며, 그 후에 겨울에는 동지사(冬至使)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계품사(啓稟使), 사은사(謝恩使), 주청사(奏請使), 진하사(進賀使), 진위사(陳慰使), 변무사(辨誣使)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이때 마다 정기 사행(使行)에는 진헌방물(進獻方物)을 가져갔고, 비정기 사행에도 세공방물수목(歲貢方物數目)에 준하여 진헌물목수(進獻物目數)가 제정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중요 진헌물에는 인삼, 가죽, 직물, 돗자리 외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말(馬)이었습니다. 통상 정기 사행에 진헌하는 말은 50필 정도였으며, 비정기 사행에는 별마(別馬)라 하여 중국에서 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태조(太祖) 대에는 1만두의 군마(軍馬) 진헌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명나라의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와서 민간인 소유의 말을 시가(時價)로 바꾸려고 한 기록이 있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말 가격을 상등(上等) 1필에 면포 50필, 중등(中等)은 45필로 가격을 정한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마필의 점고(點考) 및 진헌(進獻), 목장 부지의 선정 등을 담당하며,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봄, 가을에 점검하던 사복시 소속 관리를 점마별감(點馬別監)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마별감들의 부정행위가 빈발하면서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파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뭄이 심하여 벼(禾)가 타서 마르니 점마별감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기록도 있습니다.

597년전 오늘의 기록에는 이러한 진헌마 확보를 위해 각 지방별로 마리수를 분정(分定)하였는데, 일반 관리들은 물론 무속인인 무녀(巫女)나 장례를 담당하는 장사(葬師)에 까지 말(馬)을 내게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21일 신사 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진헌관 마색을 설치하게 하다

진헌관 마색(進獻官馬色)을 설치하는데, 찬성사(贊成事) 조연(趙涓)·칠원군(漆原君) 윤자당(尹子當)·병조 판서 조말생·판한성부사 조비형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또 관속 15인을 두어 말의 마릿수를 나누어 정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바치기를 독촉하는데,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문무 관원과 아래로 권무(權務)나, 염장(鹽場)이나, 역승(驛丞)이나, 도승(渡丞)에까지 관품에 따라 말을 내게 하여, 차등이 있게 하고, 무녀(巫女)나 장사(葬師)에게도 또한 말을 내게 하였으니, 서울에서 2천 47필이고,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가 2백 40필이고, 경기가 6백 60필, 충청도가 1천 2백 3필, 전라도가 1천 8백 8필, 경상도가 2천 1백 72필, 황해도가 8백 94필, 함길도가 5백 46필, 평안도가 8백 56필, 강원도 1천 42필이다. 여러 도의 마필(馬匹)을 만약 도내에 있는 품관에게 분정(分定)하였다가 부족하게 되면, 군(軍)이나 민호(民戶)에까지 적당하게 나누어 정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7장

【주】 진헌 관마색(進獻官馬色) : 명나라에 말을 바치는 것을 맡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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