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농식품부의 계란 정책 관련 국고 손실 감사 청구
산란계협회, 농식품부의 계란 정책 관련 국고 손실 감사 청구
  • 류필선 기자
  • 승인 2023.03.06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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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란계협회, 농식품부의 국고손실 및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계란 수매 비축 사업자 선정 특혜, 비축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묵인 등 10여건에 대해 감사 청구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36일, 농식품부의 국고손실 및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농업인 등 413명을 대리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산란계 협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계란공판장 위법행위 묵인과 동 위법행위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2021년 수입계란 선별포장 계약단가 과잉계산에 따른 국고 손실(이상 업무상 배임), 2022년 계란 수매비축사업자 선정 특혜, 비축업체의 비축계란 판매 권한을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묵인, 특정업체의 자기영업 물량 등에 국고 지원, 수매자금 과다 지급 등 10여 건이다.

먼저, 계란공판장의 위법행위는 계란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에서 출발한다. 계란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공산품처럼 자연환경(토질, 기상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이 균일하여 변별성이 크지 않고, 365일 대량 생산(1일 약 4,500만 개)하며, 생산량을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한 특성이 있어서 공산품처럼 경매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동 시 마다 파각란(破却卵)이 발생하고 현장에 열하여 판정하기 곤란하며, 출하단계가 늘어서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5톤당 최고 423만원)되어 경매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및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계란공판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무리하게 공판장을 설치하였고, 설치한 공판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공판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이를 위법적으로 운영(낙찰가격 미적용-일명 후장기 적용, 거래대금 1개월 후 정산, 서류상 거래 등)하고, 농식품부는 위법적인 운영을 알면서도 공판실적을 쌓기 위해 A업체에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며, 2021년도 수입계란 계약단가 과잉계산에 따른 국고 손실은, 계란 선별포장의 통상적인 거래단가는 개당 20원 미만(정부 예산내역서상 단가는 16)임에도 농식품부는 A업체 관계자가 산출한 단가 47원을 적용하여 A·B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약 9113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의혹이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계란 수입·비축 시마다 수년간 A·B업체를 지정하여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하였다는 의혹이며특정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비축업체로 선정된 B업체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비축계란 판매권한)를 이용하여 소매상에 비축 계란을 저가(시장가격 보다 3035원 할인)에 공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수의계약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특정업체의 자기영업 물량에 국고지원은, A·B업체가 정부비축물량과 자기물량을 별도계정으로 분리하지 않음에 따라 특정업체의 자기 생산·영업·비축 물량 등에 정책자금(구입비, 보관비, 유통비 등)을 지원하였다는 것이며,

수매자금 과다 지급은 후장기 발생으로 A·B업체의 서류상 수매가격(허위)과 생산자에게 실제 수매한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서류상 가격을 인정하여 국비를 지급하였다는 의혹 등이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그간 농식품부 담당공무원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긴급 정책사업 등은 통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특혜 및 해당 업체의 위법행위 묵인 등으로 국고 손실, 유통질서 문란, 생산자 등의 피해가 컸다고 말하며,

여러 문제점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최소한의 조치라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나 시정보다는 오히려 요청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수급관측회의 배제, 민원청구에 대한 답변 거절, 부당행위 사주 등 업무권한을 이용한 전횡과 위법·보복적 행위 등을 확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산자 피해, 국고 손실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농가(출하자) 등이 제보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감사청구를 계기로 정부 정책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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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연 2023-03-07 16:49:29
산란계 농가에 힘이되는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