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한우 인증’ 받으세요
‘저탄소 한우 인증’ 받으세요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3.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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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평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 모집

한우 거세우 대상...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조건은 ▲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을 사전 취득한 농가로,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야 하고,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한다.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우선순위 평가(서류심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농장) →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실사 시행(심사원) → 인증대상자 선정 → 인증 심의위원회 실시 → 최종 인증 확정)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은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www.ekape.or.kr)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개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라며, “축산 종사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증 품목 확대, 유통 연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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