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ha당 340만원 지원
논 타작물 재배 ha당 340만원 지원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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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5만ha 감축 목표…예산 1708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 T/F’를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문가 회의(6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논 조사료용 곤포사일리지 작업
논 조사료용 곤포사일리지 작업

▶예산 규모와 지원 금액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70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는 별개로 조사료 생산 연계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 별도로 확보돼 있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2017년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

지원단가는 ha당 340만원이지만 조사료, 풋거름작물, 두류 등 품목에 따라 지원단가에 다르다. 조사료는 ha당 40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가장 높고 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다. 모집면적도 조사료 1만5000ha, 풋거름작물 2만ha. 두류 1만5000ha이다.

품목별 단가차이는 쌀 소득과의 차이와 영농의 편이성(노동시간) 등을 반영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제외품목과 대상작물 수급 방안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년생 작물도 제외품목에 속한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타작물 생산지원 대상농가는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와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을 병행한다. 콩 등의 두류는 정부 수매량 확대 및 TRQ 증량 최소화해 국내산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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