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 있다하지만 실체는 없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시급
축산법에 있다하지만 실체는 없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시급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5.0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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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주최, 한우산업전환법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경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산업 육성‧한우농가 경영 안정 위한 별도 법안 마련해야

관료가 정책 이끄는 시대는 끝나...'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을

한우산업이 축산분야와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지만 산업과 농가의 경영 안정측면에서 법적 제도장치가 상당히 미흡해 ‘한우산업 전환법’과 같은 별도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우산업 정책이 축산법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지만 축종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을 거치며 충돌 조항이 나타나면서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경영안정장치 조차 제대로 발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원택·이개호·서삼석·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주철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국농어민신문‧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 “축산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현재 축산업과 한우산업의 여러 현안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후 위기가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탄소중립에 따른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이러한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한우산업이 발전하고 농가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축산법, 한우산업 지속발전 담는데 ‘한계’

첫 번째 주제 발제에 나선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축산법은 1963년에 제정돼 제정된 지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수많은 법과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소값 하동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우산업은 40개 축종을 관할하는 축산법 안에서 운신의 폭이 없다”면서 “한우산업이 축산법 내에 존재하며 더이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맡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축산법은 한우를 포함해 여러 축종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내용으로 한 종합법으로 체계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발동되지 않는 수준의 가임암소두수와 현실성 없는 기준가격 설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자문기구에 국한되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문제점, 소농 보호 규정의 미비 등을 문제점을 꼽으며 “정부에선 (한우산업전환법을 제정하면)법들이 겹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법률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가 정책 끌고 나가는 시대는 끝나...농가들이 농정 최고 전문가

종합토론에선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소규모 영세한 한우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한우산업 전환법 마련에 의견이 모아졌다.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은 “최근 정부는 축산법으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한우산업을 지킬 수 없다”면서 “법이 이렇다 보니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축산법 체계론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아무 책임이 없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화된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은 단순히 수입만으로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구적 차원의 식량위기’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자유로운 국제 교역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화가 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관료와 일부 전문가들이 정책을 끌고 나가는 시대는 끝났다. 농가들이야 말로 정책의 대상이자, 실천 당사자이자, 결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측면에서도 한우산업 전환법의 제정 의미는 충분하다는 법률적 조언도 있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엔 국가가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규정들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일부에선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데 한우가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축종도 나갈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우산업이 탄소중립에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한우가 탄소중립 배출원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오히려 탄소중립과 관련해 한우산업의 간과된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 한우산업은 볏짚을 비롯한 농산부산물 이용은 물론 개량을 통한 사료효율 개선으로 탄소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한우가격이 수입육과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고급 승용차와 경승용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한우는 명품으로서 그만한 가치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당연한만큼 한우산업전환법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지속한 발전 방안이 담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과 달리 정부는 한우산업전환법 제정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한우산업전환법이란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말, 양봉, 양잠, 진돗개, 곤충 등은 축산법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오히려 축산법은 대부분 한우와 돼지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되어 한우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방역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새로 담게 되면 이게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서 “온실가스, 양분관리, 사료자급문제, 소비행태 변화 문제와 소규모 농가 보호 문제를 들어 별도 법안을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우농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현재 양돈쪽에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축종마다 별도 법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담는 게 맞는건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삼주 회장 “올 정기 국회 통과위해 최선”

한우협회와 국회에선 11월 정기 국회 등 연내처리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한우산업전환법은 여당 홍문표 의원에서도 발의를 했기에 정치 쟁점화 될 법안도 아닌만큼 여야 협의와 함께 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업계에서 법안 마련의 당위성 여론 확산 등의 역할에 최선들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5월부터 심사를 시작해 11월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 정책은 축산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축종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을 거치며 누더기법이 됐고 각종 폐단이 나타나 더이상 한우산업의 온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 삭제와 1999년 수급조절 조항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한우협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우농가 여러분들도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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