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량 회수·폐기 조치 유통 차단 나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경남 양산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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