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확산방지’ 법안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확산방지’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1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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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등 내용 넣어
박완주 의원 “반드시 필요한 내용 4가지 담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가금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 ▲식용란 선별업체의 소독설비 빛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 ▲가축전염병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의심 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사육제한 명령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가금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조류독감 등 가금류의 질병 예방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용란 선별업체의 소독설비 빛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계란의 유통과정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체계도 보완했다. 가축 질병이 발생했거나 전국적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독 등 초동방역 준비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이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만 가능해 초기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AI의 경우 신고 후 고병원성 질병 확진까지 2~3일이 소요된다.

이에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키트 검사 또는 현장의 임상소견 등을 통해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사육제한 명령권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사육제한 명령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해 국가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 4가지를 담았다”면서 “현행제도 보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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