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시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시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11.14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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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더 이상 축산농가 보호 어려워
황주홍 의원, 지속 가능한...축산 위한 특별법 발의
지난 11월 5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문제 해소 등의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경 모습.
지난 11월 5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문제 해소 등의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경 모습.

[농장에서 식탁까지 옥미영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특별법 제정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려 했던 축산업계는 현행 법률 구조 안에서는 농가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끝에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제정에 자문역할을 담당했던 건국대 정승헌 교수는 11월 5일 농협중잉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이번 법안의 주된 목적은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자원순환형 농업으로의 발전 모델”이라며 “이를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춘 미허가 축사라도 행정 규제를 유예해 축산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특정 축사’라는 개념을 도입해 현행법으로 미허가축사로 분류되더라도 일정한 가축분뇨를 가분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 발전, 가축분뇨의 공공 영역 처리 확대, 특정축사의 관리 및 축사보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특히 지자체의 적법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축사 지원센터’를 기조 자치단체에 설치해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총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축사육현황 등을 고려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며, 허가취소 등을 명할 때는 재정적 지원, 대체 가축 사육 부지의 알선 등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의 경우는 사육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보관 시설만 갖추면 사용 중지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400 제곱 미터 이하규모 농가 중 6만 농가가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로 이중 4만 농가 사용중지 위기에 처해있다”며 “환경부는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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