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난각 표시 2019년부터 시행
산란일자 난각 표시 2019년부터 시행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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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사육밀도 상향조정
계란 선별 포장센터 통한 유통 의무화도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산란계농장의 사육밀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물복지형으로 가금농장을 개선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직불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1. 사육환경 개선사업

먼저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는 현행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케이지 내구 연한을 감안하여 기존 농가에 10년을 유예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7년(25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복지형으로 계사를 전환할 경우 80%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조30%, 융자 50%로 지원조건이 달라진다. 2019년부터는 직불금도 지급된다. 3년 간 계란 한 개에 3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된 연간 3000만원까지 직불금이 지급된다.

2. 닭진드기 방제활동 지원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해 보급한다. 20118년에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여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올해는 5만수 미만 산란계농장 4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먼저 실시된다.

프랑스는 2016년 2400여개 전문방제업체가 농장 소독·방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살충제를 판매·유통·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18)하여,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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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제도 개선

2018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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