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어촌민박 ‘처벌 규정’ 마련된다
불법 농어촌민박 ‘처벌 규정’ 마련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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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어촌 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농림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민박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화, 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행정당국에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거짓 신고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 허위 신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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