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하세요”
“농지 거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하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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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은행포털 개편…이용자 편의 높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농지거래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포털은 지난 2005년에 개설돼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해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1일 부터는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해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에 나섰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해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돼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과 일반 국민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농지은행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비농업인들이나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은퇴‧고령농 등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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