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추 매운맛·과일 당도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자 고추 매운맛·과일 당도 확인 가능해진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3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 개정 나서
맞춤형 품질표시 확대…내년 1월1일 최종고시 예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고추나 과일을 구입할 때 매운 맛 정도나 당도를 알 수 있게 품질표시제가 개선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해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고추 매운 정도 표시방법
고추 매운 정도 표시방법

우선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해 더욱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해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히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과일 당도 표시방법
과일 당도 표시방법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수렴 후 내년 1월1일 최종고시 개정될 예정이다.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