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검사 효율성 높인다
농진청, 농약 검사 효율성 높인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6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화학 검사방법 개선…편의성 ‘UP’
내달 중 행정예고 거쳐 시행할 예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약 이화학 검사 방법을 개선해 농업인 등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약의 경시변화 시험 방법과 물리성 검사 방법 등 이화학 검사 방법을 개선해 농약 검사 ‘시간‧비용’을 줄여 효율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를 최초 1회 분석 후 54±2℃ 항온기에 2주 간격으로 집어넣어 6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4±2℃에서 2주일 시험한 성적을 약효 보증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가열안정성시험으로 대체해 왔다.

약효 보증 기간이 3년이면 54±2℃ 항온기에서 시료를 보관 후 2주 간격으로 3번(6주차) 해당 시료를 꺼내 분석한 뒤 총 4회 분석한 성적(투입 전 분석 포함)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이에 4회에서 2회로 분석 횟수가 줄면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었다.

또한 유제와 액제 농약의 저온안정성 시험 방법도 주성분과 물리성 항목 검사에서 물리성 항목만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검사 대상은 분산성 액제와 직접 살포 액제, 미탁제 등 저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제형으로 확대해 겨울철에 농약을 취급할 때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리성 검사에서는 대립제의 박리율·세립제의 입자 수·온도 조건 완화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다.

또 저장안정성·점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시료의 붕괴와 변형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추가했다.

개선된 농약 검사 방법은 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법을 시행하면 농약 자체 검사 시간이 줄어 더 빠르게 농업 현장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