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되지 않게 총력대응 할 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되지 않게 총력대응 할 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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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외 방역상황·대응방안 마련 추진키로
해외 대사관·영사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정보 수집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외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3일 주중 농무관과 선양 영사가 참석하는 전문가회의를 갖고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ASF가 지속해서 발생·확산되고, 지난 10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ASF의 공동대응의 후속조치와 연계해 ASF의 국내 유입예방에 총력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주중 농무관과 선양 영사로부터 중국의 ASF 발생동향과 국내 유입 예방관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주중 농무관은 중국이 지난 8월3일 최초 발생이후 3개월여 만에 성(省) 기준 60%이상 확산해 심각한 방역상황으로, ASF의 국내 유입예방을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이에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탐지견 인력 확충, 중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과 관련해 국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사육돼지와 접촉금지 방안, ASF 확산방지를 위한 조기신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예방을 위해 중국 여행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관련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중 영사관에 홍보 배너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공항만의 탐지견 관리 인력 13명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의 축산물 반입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선박 내의 안내방송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를 단속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을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러시아 등 ASF 상재국에 ASF바이러스 분석, 최신 진단기법, 백신개발 등을 위한 연구인력 연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기구(OIE, WHO, FAO)와 해외공관을 통해 ASF 발생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중국의 ASF 발생상황과 주변국가의 ASF 유입예방대책 추진사항 등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대사관·영사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방역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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