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종돈 혈통등록사업’ 아무런 문제없어
한돈협회, ‘종돈 혈통등록사업’ 아무런 문제없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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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개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진실만 이야기해야
계속 악의적 왜곡 발표 시 강력한 대응 나설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종돈의 혈통등록사업을 둘러싸고 대한한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돈협회는 종축개량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협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닌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 발표해 한돈산업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종축개량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전면 반박하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할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가 종축개량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보겠다.

종개협: 종돈등록기관 법적요건 갖추지 못해

한돈협: 필요한 법적 기준 모두 갖추고 있어

Q: 한돈협회가 종돈등록기관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방법도 외부업체에 위탁한다는 주장.

A: 한돈협회는 종돈등록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기준(인력기준,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농식품부 실사를 받고 등록기관 지정 받음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한돈협회는 종돈 등록에 대한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본회 유전 육종팀에서 수행중이며, 최근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의 전산망이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및 기계고장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서버관리센터(IDC)에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다.

종개협: 상식이하 파격 등록비 제시

한돈협: 인하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어

Q: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

A: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농식품부에 순종돈 혈통등록비와 검정비는 기존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번식용씨돼지(F1, 교잡돈) 혈통확인서 등은 개량에 활용되고 있지 않아 인하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돈협회가 등록비를 인하 하자 종개협도 등록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인하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종개협: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 이원화된 곳 없어

한돈협: 선진국들 전 축종 등록 업무 담당하지 않아

Q: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 된 곳은 한국뿐이라는 주장.

A: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 기관에서 전 축종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축종별·품종별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한돈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 혈통등록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일본 양돈협회, 미국 종돈등록협회, 미국 버크셔등록협회, 스웨덴 양돈협회, 영국 양돈협회, 영국 랜드레이스돼지협회, 프랑스 종돈생산협회, 호주 종돈 생산자협회, 캐나다 돼지종축협회 등이 있다.

종개협: 가야육종만 참여…파격 등록비 제시

한돈협: 전국 종돈장으로 확대 모집 추진해

Q: 2년 동안 가야육종만 참여하자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해 모집보도를 했다는 주장.

A: 작년 7월 20일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지정된 뒤 9개월 간 철저한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선 후 올해 4월 가야육종 7개 종돈장 정식개시 했으며 5월부터 농협종돈개량사업소 7개 종돈장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혈통 등록 업무에 문제가 없어 올해 11월부터 전국 종돈장으로 확대 모집 추진했다.

종개협: 자조금사업 편승 불합리하게 운영

한돈협: 법률 목적 따라 적정하게 운영해

Q: 종돈등록업무를 자조금사업으로 편승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을 협회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

A: 자조금법 제2조에 따른 축산단체인 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소비촉진 등 법률의 목적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한다. 자조금으로 소비촉진 등 기본 목적대로 적정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 값이 상승하고 종돈가격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한돈농가·종돈장도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에 자조금 운영에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종개협: 한돈팜스 자료 육종가 평가에 사용 못해

한돈협: 예전과 달라 종돈장 개량에 크게 도움 돼

Q: 한돈팜스와 연계해 제공하겠다는 번식성적(총산, 이유두수) 등의 자료가 양돈경영실태조사로 제공하던 자료로서 종돈장이 육종가 평가 등에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

A: 과거에 발표하던 양돈경영실태와 한돈팜스 연계 제공 자료는 전혀 다르다. 한돈팜스(전산관리 프로그램)는 종축개량의 최종 산물인 모돈(F1)과 비육돈의 생산성적을 모니터링해 종돈장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량에 크게 도움이 된다. 양돈 선진국(외국)의 경우 비육생산 농장의 성적을 종돈장에 제공해 피드백해 비육생산 농장 중심의 종돈개량 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종개협: F1 확인서 필요시만 발급 축산법 위반

한돈협: 확인서 법적의무에 따라 발급되고 있어

Q: 한돈협회가 번식용씨돼지(F1) 확인서 발급 시 필요시만 발급하는 것은 축산법을 위반한다는 주장.

A: 이력제 사업과 연계해 실제 번식용씨돼지(F1) 판매 시 신고하고 있으며, 번식용씨돼지(F1) 확인서가 법적의무에 따라 발급이 되고 있다. 다만 한돈협회는 기존 1두 1장 발급 방식에서 10두당 1장 발급 방식으로 편의성을 보완했고 종개협 발급증에 있는 내용은 협회 발급증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양 협회는 종돈의 혈통등록사업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일단락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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