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대응해 사용 약제 대폭 늘린다
PLS 대응해 사용 약제 대폭 늘린다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1.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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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대적인 교육, 홍보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1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PLS 도입과 관련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와 함께 촘촘한 지도사업을 펼친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PLS 시행에 앞서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작물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약제를 늘린다. 병해충이 있지만 허용 약제가 없어 다른 약제를 사용해온 참나물, 쑥갓, 근대 등 84개 작물은 직권등록을 통해 1600여개의 농약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원예에 설치된 무인 농약방제 시스템
시설원예에 설치된 무인 농약방제 시스템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한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에서 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하고, 선도농, 일반농, 창업농, 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 영농기술, 농약 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한 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 맞춰 농약 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해 추진하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산지 유통인,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농약 판매관리인은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PLS 제도가 연착륙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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