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8] 화척(禾尺)과 예능인인 재인(才人)은 같은 북방 유민 출신이었다
[598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8] 화척(禾尺)과 예능인인 재인(才人)은 같은 북방 유민 출신이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2.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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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24호, 양력 : 12월 13일, 음력 : 11월 7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에서 잡희(雜戱)를 공연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냥이나 군사에 동원되기도 한 곡예(曲藝), 가무(歌舞) 등을 업으로 한 집단을 재인(才人)이라고 하였는데, 광대, 우인(優人), 배우(俳優), 정재인(呈才人), 영인(伶人), 희자(戱子), 창부(倡夫), 창부(唱夫)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특별한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외국 사신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나례도감(儺禮都監)을 설치하고 공연을 할 때나, 궁중에서 섣달그믐 밤에 악귀를 쫓기 위해 베푸는 나례(儺禮)를 행할 때, 임금이 종묘 제사 후 환궁할 때, 지방관아에서 잔치할 때, 과거 급제자가 유가(遊街)할 때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재능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한 공연에는 줄타기, 땅재주, 재주넘기, 불 토하기, 탈춤 등과 같은 잡희(雜戲)는 물론 노래, 춤, 연기, 재담 등을 망라 하였으며, 사당패, 걸립패, 무동패, 탈 놀음패, 인형극패들과 함께 곡예와 가무(歌舞)로 푼돈을 받아가며 생활하였습니다.

이들 재인들은 원래 우마(牛馬)를 도살하는 화척과 같이 삼국시대 이래 북방민족의 유민(流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한 호적이나 부역도 없이 집단적으로 유랑하며 걸식이나 도적질 등을 일삼아 조정에서는 일반 양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정착하도록 권장하였고, 세종(世宗)대에는 화척과 함께 백정(白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호적(戶籍)에 편입하여 정착시켰던 화척(禾尺)과 재인(才人)을 함께 일컬어 양색 백정(兩色白丁)이라고 하였으며, 조선 중기에는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통칭하여 재백정(才白丁)이라고 불리던 기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9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화척과 재인들이 농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일삼고 우마를 도살하여 양민에게 손해를 끼치니, 각 지방에 나누어 두어서 평민과 혼인도 하고 안착하게 하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축산을 몰수하라고 예조(禮曹)에서 계(啓)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신미 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예조에서 《원·속육전》에 실린 판지를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元)·속육전(續六典)》 안에 실려 있는 여러 해 동안 내린 판지(判旨)를 서울에서나 지방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하니, 그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 조건을 삼가 기록하여 올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더욱 명백히 거행하도록 하고, 이에 어긴 자는 논죄하소서.

1. 홍무(洪武) 25년에 사헌부에서 수판(受判)된 일인데, 무식한 사람이 농우(農牛)를 갖다가 달단(韃靼)이나 화척(禾尺)에게 팔았으나, 판 자나 사는 자를 모두 소를 몰래 잡아 먹는 죄에 처할 것이고,

1. 영락 17년에 의정부에서 수판(受判)한 것인데, 화척(禾尺)이나 재인(才人)들이 농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활쏘고 말타는 것으로 일을 삼아서, 양민(良民)과는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끼리 한 떼를 이루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를 한결같지 아니하며, 소나 말을 도살하여 양민(良民)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니, 청컨대, 이들을 각 지방에 나누어 두어서 평민과 혼인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착하여 살도록 하고, 그래도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그가 기르는 축산을 몰수하고 아울러 이정(里正)·장(長)까지 죄를 주라 하였고, (중략)

하였다. 이상 30가지 조목을 다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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