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농축산부 근거 없는 자신감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농축산부 근거 없는 자신감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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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80% 적법화 가능 주장 거둬야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축산단체들이 기한연장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한 내 80%가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기한 연장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단체협의회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여 농가 중 적법화를 마친 농장은 7천여호에 불과해 기한연장과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농축산부는 80% 정도는 두 달 안에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발표하면서 축산단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축단협은 환경부와 환노위소속 국회의원들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으나 농축산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적법화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어 농림부의 입장 철회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소속 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육계, 오리, 사슴, 토종닭 등 품목별 단체장들은 농축산부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1월 17일 세종시에 있는 농축산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이 면담절차를 문제 삼으며 퇴청하면서 농축산부가 사태해결에 의지가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환경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하는 농축산부가 오히려 적법화 연장을 방해하고 축산단체들의 면담 요구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축산단체는 적법화 기간 연장 기간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축산단체는 적법화 기간 연장 기간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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