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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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금액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내년 기준 4만3650원으로 올해 4만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됐다.

특히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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