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진청, 스마트팜 기자재 KS 국가표준 제정
농식품부-농진청, 스마트팜 기자재 KS 국가표준 제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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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농가 편의성 증대·산업 기술력 경쟁력 강화 시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KS 국가표준을 최초로 제정해 국가표준 서비스(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을 측정하고 토양의 수분, 양액공급 상태를 확인해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은 농장에 센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를 설치해 가능한 것으로 ICT 기자재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해 스마트팜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 대상 선정 및 표준 제정 절차.
표준화 대상 선정 및 표준 제정 절차.

이번 국가표준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천·측창, 보온덮개, 차광막, 환풍기, 관수 모터․밸브, 냉난방기 등의 구동기)와 센서의 기계·전기적 연결 규격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원예 분야 25종 및 축산 환경관리 기자재 19종과 축산 사양관리 ICT 기자재 25종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해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시설원예 분야 22종을 스마트팜 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관련 표준 개발 연구(R&D)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표준(안) 작성,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표준 서비스에 등록했다.

이번 국가표준 제정으로 스마트팜 구동기와 센서의 호환성이 확보됨에 따라 영농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의 산업화가 더욱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맞게 구동기 및 센서 기자재를 선택해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이 가능해지고, 부품 교환 등 A/S 편의성 또한 증대된다.

표준이 적용된 스마트팜 ICT 기자재는 소모품 교체 시에도 여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사후관리나 유지보수 비용도 경감 할 수 있다.

또한 기자재 기업은 주요 기자재의 규격이 표준화됨으로 제품 설계 및 개발비용이 감소하고, 부품공급 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생산비용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표준을 통해 스마트팜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농가의 투자부담을 완화시켜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고 스마트팜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사용이 확대 될 것”이라며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국가표준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대상을 확대해 추가 제정하고, 국가표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해 기자재 기업들이 표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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