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로 제정돼
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로 제정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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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완영 의원 “산업발전 활력 제공” 기대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매년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 제정되는 등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산업발전에 활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으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정보공유, 기술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미래먹거리산업이자 미래생명산업으로 주목 받는 곤충은 친환경·고영양식”이라며 “식용곤충은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곤충식품을 접해본 사람이 드물다. 곤충의 날 제정으로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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