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년전 오늘 - 축산 소식120]궁궐 내 마구간(內廐)에 돼지 1백여 마리를 기르게 한 연산군(燕山君)
[515년전 오늘 - 축산 소식120]궁궐 내 마구간(內廐)에 돼지 1백여 마리를 기르게 한 연산군(燕山君)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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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36호, 양력 : 1월 2일, 음력 : 11월 27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조선시대 돼지는 왕실이 주관하는 종묘(宗廟), 사직(社稷), 선농단(先農壇) 등에서 거행하는 제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물(祭物)로, 종묘 때에는 소, 양, 돼지를 쓰고, 사직 때는 소, 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 선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을 정도로 중요한 가축이었으며, 왕실에서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인 빈례(賓禮), 사신이나 신하에게 임금이 회사(回賜), 사급(賜給), 하사(下賜)하는 사여(賜與)등에도 반드시 필요한 축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돼지는 실제로 각종 제향, 빈례(賓禮)등을 관장하던 종6품 관서인 전생서(典牲署)는 물론 빈객(賓客)의 연향(宴享)과 공궤(供饋)를 맡아보던 관아인 예빈시(禮賓寺), 목축(牧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전구서(典廐署), 후에 양 관아를 합쳐 만든 분예빈시(分禮賓寺), 나중에 독립되어 말, 소 이외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담당한 사축서(司畜署)등 모든 관련 관청에서 사육하였습니다.

실록에 돼지에 관한 기록은 700여건으로 주로 제향, 강무(講武)등 사냥, 연향(宴享)과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며, 임금별로는 세종(世宗)대에 가장 많은 120여건의 기록이 나타나 있고 성종(成宗)대에도 많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짐승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긴 연산군(燕山君)은 돼지에 관해서도 특이한 기사를 여러 곳에서 남기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오리들에게 먹이는 소금, 콩, 겨의 수량이 적어 몹시 여위어서 사신이 오게 되면 진공(進供)하기에 알맞지 않다는 보고가 있자 먹이를 배로 늘려주게 하였으며,

궁궐 안에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관리하던 마구간인 내구(內廐)에서 돼지 1백여 마리를 기르게 하고는, 신하들이 우리를 짓지 않으면 말구유를 더럽히고 대궐 안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건의를 하자, 선공감(繕工監)에게 공지(空地)에 우리를 짓게 하고 먹일 양곡은 호조(戶曹)에서 주도록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슴을 후원에서 몰고 다니고 들돼지(野豬)를 산채로 잡아 궐내 우리에 가두어 대신들이 인군(仁君)으로서 뛰어다니는 짐승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홍문관(弘文館)에서 상소하여 대궐 안에 돼지 두 마리가 화살을 맞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본관의 책방(冊房)으로 뛰어들어 왔는데,

아시는 일이라면 미안한 일이라는 추궁에 응방(鷹房)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필시 개에게 물려 그런 것이거나 혹은 부딪쳐서 상한 것일 수도 있다며 시치미를 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창자를 좋아하여 식치(食治)에 쓸 저장(猪腸)은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른 것으로 쓰게 하였으며, 세미(稅米)의 수송,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하고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쌀인 낙정미(落庭米)를 각종 맹금(猛禽)류와 가축을 기르던 응방(鷹坊)에서 실어다 썼게 했는데 대간(臺諫)들이 중지하게 하자,

곡식은 붉게 썩어버리면 쓰지 못하게 되는데, 써야 할 데 쓰지 않으면 하늘이 주신 물건을 못 쓰게 버리는 것이니 다시 쓰게 하고는, 응방에서 기르는 사축서(司畜署)의 돼지도 먹일 것을 전교하였습니다.

515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초사흗날 하는 사냥에 돼지는 물론 토끼, 노루 같은 작은 짐승을 살은 채로 사로잡아 오라고 전교하였습니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27일 계축 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초사흗날에 하는 사냥에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을 사로잡아 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초사흗날 하는 사냥에 토끼·노루·돼지 같은 작은 짐승을 사로잡아 오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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