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부작용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부작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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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LS 연착륙 위해 현장 우려사항 해소 방침
농약 부족 문제·농약 비산문제 등 대응책 마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탐탁치 않아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해 현장의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2015~20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가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이다.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작년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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