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축산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바로 잡는다
[뉴스플러스]축산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바로 잡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0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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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개정…사업자-계약농가 ‘공정거래’ 기틀 마련
농식품부 “하위법령 정비 법 시행 차질 없도록 준비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열화사업자 법 위반 시 처분 강화

개정된 주요 법률 내용을 보면 우선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이 강화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 또 계열화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휴업·폐업 등 중요사항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된 것.

아울러 계열화사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선을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책임’ 규정

농가 협상력 제고 및 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됐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내용, 사육경비조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농가협의회의 대표가 계약내용,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 등에 대해 계약 농가를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계열화사업자별로 설치되는 농가협의회 대표들은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농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농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농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계약농가 ‘수급권 보호 장치’ 강화

계약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 등에 대한 농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육비 등의 내역, 지급방법·기일 및 지급보증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 중단, 사육비 등의 지급 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체계 강화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및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또는 회사)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관할 시도에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중요사항 및 등록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록 요건 및 중대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 전에 농가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축산계열화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등급평가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의 닭·오리고기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 계약관계 합리적 개선

계열화사업 계약관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계열화사업 거래에서 가축의 소유자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을 권장해 방역책임 및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계열화사업자와 다수의 계약농가의 관계에서 약자인 농가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축 등의 공급과 비용정산방식 등 거래관계에 대한 포괄적 규제방식으로 법 체계를 전환했다. 특히 수직계열화에 한정된 대표적 법조문을 개정해 현장의 다양한 계열화사업 형태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실적 평가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권장하되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에 따른 농가지급금의 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계약에 의해 가축사육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육비 등 농가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차원에서 계약하려는 농장의 축산업 허가기준 및 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 세부적인 사항은 농가와 계약과정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자율 분담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된다. 조정위원회 개편(이해관계인 및 비전문가 제외, 전문가 보강) 및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기한을 대폭 축소해 농가의 권익보호에 나서게 됐다.

축종별 축산단체에 설치돼 있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하고,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 조정기한을 대폭 축소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분쟁 조정신청 건은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정신청 건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원회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에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도록 했고, 계열화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5000만 원 이하)받는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거부하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등급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사업의 배제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개정사항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농가,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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