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축산업 관리 ‘한층’ 강화
‘축산법’ 개정…축산업 관리 ‘한층’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0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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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도 높아져
농식품부, 시행령 등 정비 내년 1월부터 시행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주요 내용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이 설치됨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가 부여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또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되고,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은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가 신설됐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을 연장(1년 → 2년)했고,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도 단축했다.

여기에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고,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이 금지되고,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춰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가 삭제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벌칙이 강화(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3년/3000만원)된다.

또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상향(500만원→1000만원)되고,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는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더불어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2015년 6월)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환됨에 따라 가축개량 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실시권자(현행 시·도지사)에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및 말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데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이 가능히게 됐다. 아울러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 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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