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권익 짓밟은 농협유통의 ‘갑질’ 횡포
납품업자 권익 짓밟은 농협유통의 ‘갑질’ 횡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0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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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뛰어 넘는 대규모 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 ‘적발’
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주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받았으며,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는 농협유통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억2064만9000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여기에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

이와 함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도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000원)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류의 보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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