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년전 오늘 - 축산 소식126] 계절에 따라 지내는 천신제(薦新祭)에는 기러기, 고니, 토끼를 썼다
[546년전 오늘 - 축산 소식126] 계절에 따라 지내는 천신제(薦新祭)에는 기러기, 고니, 토끼를 썼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1.11 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19-142호, 양력 : 1월 10일, 음력 : 12월 5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가에서 지내는 각종 제례에 관한 예법과 절차는 성종(成宗)대에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정해져 있는데, 이 책에는 길례(吉禮)편에 산천(山川)과 태묘(太廟), 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에 관한 의식, 선농제(先農祭)ㆍ선잠제(先蠶祭)ㆍ기우제(祈雨祭)ㆍ석전제(釋奠祭) 등 나라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지내는 제사 의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등 5례(五禮)에 관한 의식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례 중에 죽은 선조(先祖)가 생전에 드시던 제철 음식을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바친다는 관념에 따라 시행된 천신제(薦新祭)는 계절마다 농사지은 과일이나 곡식, 물고기와 날짐승 등을 종묘(宗廟)에 올려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하였는데 이를 천신종묘의(薦新宗廟儀)라 하였습니다.

천신종묘의를 시행하는 날자는 따로 날(日)을 점쳐서 택일(擇日)하지 않고 올릴 산물(産物)이 도착하면 바로 다음 날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천신하는 날이 초하루와 보름 제사와 겹치면 함께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신제의 담당은 국가 제례를 주관하는 봉상시(奉常寺)의 정(正)과 종묘서(宗廟署) 령(令)이 담당하였으며, 봉상시 정이 담당하지 못할 때에는 첨정(僉正) 이상의 관원이 맡았고, 종묘서 령이 맡지 못할 때에는 차관(次官)이 대신 참여하였습니다.

천신종묘의(國朝五禮儀)에는 계절에 따라 매월 올리는 물목(物目)이 규정되어 있는데, 1월에는 청어(靑魚), 2월에는 빙어(氷魚)와 송어(松魚),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죽순(竹筍), 5월에는 대·소맥과(大小麥瓜), 앵두(櫻桃), 살구(杏)를 올리며, 6월에는 벼(稻), 기장(黍), 피(稷), 조(粟), 가지(茄子), 동과(冬瓜), 능금(林檎)을, 7월에는 연어(鰱魚)와 배(梨)를, 8월에는 감(柿),대추(棗), 밤(栗)과 신주(新酒)를 올렸습니다. 짐승으로는 9월에는 기러기(鴈), 10월에는 귤(橘), 밀감(柑)과 날짐승(禽), 11월에는 고니(天鵝)와 빙어를 뜻하는 과어(瓜魚), 12월에는 물고기(魚)와 토끼(兎)를 각각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46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고니(天鵝)를 바칠 때에는 삶아 익혀서 몸체를 갈라  제기(祭器)의 한 종류인 두(豆)에 담아 바치게 하되, 중동(仲冬)인 11월에 한하여 한번만 천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5일 신유 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예조에서 천신(薦新)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살펴보건대, ‘무릇 천신(薦新)은 모두 담당한 관사(官司)에서 보고할 때, 새것으로 공진(供進)할 만한 것은 먼저 태상시(太常寺)에 보내어 상식(尙食)으로 하여금 서로 간택(簡擇)하게 하고, 이어서 신물(新物)에 적당한 자미(滋味)를 곁들어서 태묘(太廟)에 천신한다.’고 하였고, 천신 의주(薦新儀註)에, ‘맹동(孟冬)에는 두(豆) 하나에 오리[雁]를 담고, 중동(仲冬)에는 두(豆) 하나에 고라니[麕]를 담는다.’고 하였으며, 세종조(世宗朝)의 천신 의주(薦新儀註)에, ‘중동(仲冬)에는 고니[天鵝]를 두(豆)에 담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종묘(宗廟)의 각 방[室]마다 고니 1마리[首]씩을 익혀서 바치는데, 몸체가 크기 때문에 두(豆)에 담을 수 없어서 생갑(牲匣)에 담게 되니, 비단 고제(古制)의 두(豆)에 담는다는 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도(道)에서 공진(供進)하는 것이 균일(均一)하지 못하여 혹은 먼저 바치고 혹은 나중에 바치며, 먼저 바친 것은 혹 맛이 변하여 천신(薦新)하는 의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여러 도(道)에서 공진(供進)할 때 세 마리 이상은 곧 삶아 익혀서 몸체를 갈라 두(豆)에 담아 바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고제(古制)와 세종(世宗) 때의 상정의(詳定儀)를 참고하건대, 무릇 천신하는 물건은 한 해에 두 번 천신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상정 횡간(詳定橫看)에는, 종묘(宗廟)의 고니는 2월과 9월에 모두 바친다고 하였으니, 비단 예문(禮文)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희귀하여 얻기 어려운 물건을 여러 도(道)에서 공진(供進)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중동(仲冬)에 한하여 천신하고, 문소전(文昭殿)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1장

【주】

천신(薦新) : 시절에 따라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먼저 종묘(宗廟)에 올려서 제사 지내는 일

상식(尙食) : 임금의 식사를 맡던 벼슬

자미(滋味) : 맛이 좋고 자양분이 많은 음식

맹동(孟冬) : 겨울 석 달 중의 첫째 달. 즉 10월

두(豆) : 예기(禮器)

중동(仲冬) : 겨울의 둘째 달. 즉 11월.

생갑(牲匣) : 희생물,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담는 제기

상정 횡간(詳定橫看) : 가로 쓴 일람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