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내용은
[뉴스플러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내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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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육질·육량’ 등급기준 보완…소비자 요구에 부응
돼지기계 등급판정 자동식 변경·계란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돼지고기 기계등급판정 방법은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된다.

계란 품질등급 구간은 간소화되고, 중량규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증진된다. 아울러 말고기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위해 말을 등급판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00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만9000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우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이번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우선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2004년 현행 육량지수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이였으나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2017년 439kg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성별·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 산식은 단일산식(1종)으로만 적용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지수 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해 6종을 개발했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해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했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쇠고기 육질 육량 등급기준 보완
쇠고기 육질 육량 등급기준 보완

한우 집단 모델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 조정

또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 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2015년 1월∼2016년 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우 65만두를 분석한 결과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평균 근내지방도 5.5∼5.7에서 머물러 장기비육에 인한 근내지방도 상승은 없었다.

축산과학원에서는 2004년도에 29개 월령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바 있으며, 추가로 작년 10월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0로 완화하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해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가격·식육정보 제공 강화

여기에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해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도매시장, 공판장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1+(7)와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내지방도별(7, 8, 9) 경락가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상장 임도축 물량(약 45%)에 대해 근내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지방도 7, 8, 9를 병행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등급명칭 개선 및 쇠고기 정보 제공 강화
등급명칭 개선 및 쇠고기 정보 제공 강화

쇠고기 선택 있어 합리적인 판단 근거 마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규칙 및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근내지방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했다”면서 “관심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해 기준을 다양화하고, 품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는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생산자 측면에서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위 10% 농가는 사육기간 증가에 따라 근내지방도가 증가해 1++등급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90%의 일반농가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지방도는 8, 9번으로 증가되지 않아 개선된 근내지방도 7번으로 출하 시에도 1++등급을 받도록 해 사육기간 단축(31.2개월→29개월)으로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급판정 결과 신뢰도·정확도 향상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300~450두/h)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해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하고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 하도록 했다.

또한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공포일인 작년 12월 27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 추가

아울러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2016년 이후 더러브렛 경주 퇴역마의 도축이 증가(28%→40%) 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말 비육농가의 고품질의 말고기 생산의욕 저하와 마육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이번 말도체 등급판정 도입으로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말고기 공급을 통해 말고기의 인지도 향상하고, 경주마(더러브렛) 마육시장 진입을 최소화해 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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