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년전 오늘 - 축산 소식131] 당상관(堂上官)의 방한모에는 담비 털, 그 이하에는 족제비 털을 썼다
[488년전 오늘 - 축산 소식131] 당상관(堂上官)의 방한모에는 담비 털, 그 이하에는 족제비 털을 썼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1.17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19-147호, 양력 : 1월 17일, 음력 : 12월 12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주로 상류층에서 머리에 쓴 방한모(防寒帽) 형태의 방한구를 이엄(耳掩), 또는 호엄(狐掩), 피견(披肩), 풍차(風遮) 등이라 하였으며, 겉은 견직물을 사용하고 안을 털가죽을 사용하여 머리에서 어깨까지 덮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엄은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달랐는데, 문무백관(文武百官)은 조정의 허락이 있으면 시월 초부터 정월 말까지 사모(紗帽) 아래에 이엄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앉을 수 있는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은 겉에는 부드러운 질감의 직물인 단(段)을 사용하고 안에는 최고급 담비 털가죽인 초피(貂皮)를 사용한 이엄을 썼으나, 3품 이하로 9품까지의 당하관은 얇은 비단으로 만든 초(綃)와 족제비 털가죽인 서피(鼠皮)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죽은 이외에도 여우 털가죽인 호피(狐皮), 늑대의 털가죽인 이피(狸皮), 산양피(山羊皮), 개 가죽인 구피(狗皮), 고양이 가죽인 묘피(猫皮), 토끼 가죽인 토피(兎皮)등이 시용되었고, 크기도 초기에는 귀만 가렸던 형태에서 점점 머리와 어깨를 감쌀 정도로 크기가 점점 커져 나중에는 사용되는 털가죽의 수량이 초피 4-5장, 서피 13~14장을 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모피류 중에 최고급품인 초피는 평안도나 함경도의 토산품으로 충당하였으나 물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북방민족인 야인(野人,여진족) 들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시류(時流)가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게 되고 일반 복식(服飾)에 까지 초피와 서피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농기구나 철물은 물론 우마(牛馬) 등을 주고 모피(毛皮)을 교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8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지방수령들이 야인(野人)들로부터 초피(貂皮)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고 장계(狀啓)를 올리자, 이들을 추고(推考)하라고 전교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72권, 중종 26년 12월 12일 신묘 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야인들로부터 초피를 과다하게 거둔 미전 첨사 강위 등을 파출하도록 하다

함경도 관찰사 한형윤(韓亨允)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미전 첨사(美錢僉使) 강위(姜渭), 훈융 첨사(訓戎僉事) 김이(金璃), 황척파 권관(黃拓坡權管) 양홍(楊泓)이 진상(進上)을 빙자하여 야인(野人)들로부터 초피(貂皮)를 과다하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이미 각 고을에 나누어 가두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가두었다고는 하나, 야인을 대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파출(罷黜)한 후 잡아다가 추고하라."

【태백산사고본】 36책 72권 29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