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년전 오늘 - 축산 소식132] 한양에 양(羊)이 1천5백두 이상 사육되어 도성(都城)에서 못 기르게 하였다
[605년전 오늘 - 축산 소식132] 한양에 양(羊)이 1천5백두 이상 사육되어 도성(都城)에서 못 기르게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1.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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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48호, 양력 : 1월 18일, 음력 : 12월 13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종묘(宗廟)나 사직(社稷)에 행하는 대사(大祀)에는 반드시 희생(犧牲)으로 소, 돼지, 양을 사용하였는데, 이중에 양(羊)은 조선에서 잘 자라지 않아 구하기가 어려워, 종묘 제향에는 양을 쓰고 사직 제향에는 염소를 쓰기도 하였으며, 역대 임금별로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종(太宗)대에는 양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중국 요동((遼東)에 직접 보내어 제사(祭祀)에 쓸 것을 바꾸어 오게 하였고, 양이 귀하게 되자 연향(宴享)에는 쓰지 말고 희생(犧牲)에만 쓰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가축을 기르는 관청인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서는 양을 포함한 중소가축들을 당시 가축사양 관리서인 농잠집요(農蠶輯要)에 의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 증식 정책은 세종(世宗)대에 적극 추진되어 전,현직 관리에게 양을 나누어 기르게 하여, 정 1품 이상은 2마리, 그 나머지는 1마리를 기르게 하였으며, 암수 60두 이상 기르는 자는 새끼 2마리를 낳으면 한 마리만 나라에 바치게 하였고, 각도와 제주(濟州)에 각각 암양(雌羊) 4마리와 숫양(雄羊) 2마리를 보내 착실한 민가 2호를 선택하여, 각 호마다 암양 2마리와 숫양 1마리를 주어 번식시키게 하고, 3년 후에는 그 자웅을 회수하되 고실(故失)된 것은 징수하지 말게 하며 10년을 한하여 시험하는 사업도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각 고을에 목장의 말처럼 어미 양 10마리에 새끼 5마리 이상 치게 하고, 5마리가 못되는 경우는 양 기르는 사람(看養人)과 지방 수령을 논죄하기에 이르기 까지 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태종대에 중국에서 들여 온 것을 포함하여 500여두에 불과하던 도성(都城)내 양 사육두수는, 세종 대에는 왕실 관청인 예빈(禮賓)에서만 1천5백 여두에 이르렀으며, 세조(世祖)대에는 비록 사전에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연향(宴享)에 다시 양(羊)을 쓰도록 하였고, 중종(中宗) 대에는 한양에서 민간이 기르는 양이 너무 많아 볕에 말리는 곡물을 떼 지어 죄다 먹고 성 밖의 벼도 많이 먹어 없앤다고 하니, 개인이 양을 성 안에서는 못 기르게 하고, 성 밖에서만 기르도록 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0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명나라에 가서 암양(牝羊)을 무역해 오라고 명(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3일 임오 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명나라에 가서 암 양을 무역해 오라고 명하다 경사(京師)에서 암 양(牝羊)을 역환(易換)하라고 명하였다. 예조에 하지(下旨)하였다. "금후로는 매양 부경(赴京)하는 행차(行次)가 있거든 나아가서 가포(價布)를 부치라."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주】 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 가포(價布) : 가격으로 처주는 포목(布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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