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 포함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 나와
휴경 포함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 나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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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만5천ha 감축·사업예산 1879억 수립
평균 단가 ha당 ‘340만원’…품목별 ‘차등’ 적용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19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사업 추진 과정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벼 재배면적 5만5000ha 감축하고, 사업 예산은 1879억 원을 잡았다. 대상자는 작년 사업 참여 농지와 작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이다.

특히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 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 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는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하기로 했다.

평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작년과 비교해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단가인상 조치됐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월22일부터 6월28일)받고,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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