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실시 법적 근거 마련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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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 추진 시 민원·책임 등 문제 사전차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도매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경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 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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