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38] 일식(日蝕)과 월식(月蝕) 때는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하였다
[60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38] 일식(日蝕)과 월식(月蝕) 때는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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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양력 : 1월 28일, 음력 : 12월 23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우주의 구조, 천체(天體)의 현상 등을 구명하는 천문학(天文學)은 농사 절기에 대한 예보 기능 외에도 천인 합일적(天人合一的)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어,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 오행성(五行星) 등 천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예보가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천문의 재상(災祥)과 역일을 택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서로 서운관(書雲觀)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후에 관제가 재정비되면서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러한 천문 현상 중에 일식(日蝕)과 월식(月蝕)은 천체(天體)의 중심인 해와 달이 잠식되는 불길한 재변으로 하늘이 임금의 잘못을 직접 견책하고 근신케 하는 표징이라고 여겼으며, 일식이나 월식이 있으면 임금은 소복(素服)으로 갈아입고 근신(近臣)들을 이끌고 정전(正殿) 월대(月臺) 위에 나가 석고대죄(席藁待罪) 하듯 하늘에 용서를 비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를 구식례(救蝕禮)라 하였습니다.

통상 일식 예보가 있으면 시일에 맞추어 각 관청은 어명을 받아 당상관과 낭관 각 1명이 제사 때 입는 엷은 옥색 옷인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기구(祈求)하였으며, 당상관이 없는 관청은 행수관(行首官)과 좌이관(佐貳官) 2명이 행하도록 하였는데, 일식이나 월식이 시작되면 일식에는 북을 쳐서 양기를 돋고 월식에는 종을 쳐서 음기를 돋우면 그 정성에 하늘이 감복하여 일식, 월식을 곧바로 원상대로 회복시켜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임금 대 별로는 태조(太祖)와 정종(定宗) 대에 일식(日食)을 하니 임금이 소복(素服) 차림으로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북을 치며 구원한 기록이 나타나 있으며, 태종(太宗)대에는 일식을 예측한 서운관 부정(書雲觀 副正)이 실제 일식한 것이 정한 분도(分度)를 지났고, 때도 정한 때에 어긋났다 하여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동래(東萊)로 유배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일식과 월식은 천변(天變)의 큰 것이니 음악을 끊고, 죄인을 형벌(刑罰)에 의하여 죽이는 형륙(刑戮)을 제거하며,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조회(朝會)와 시장을 정지시켜 천변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임금이 예조(禮曺)에 전지하기도 하였습니다.

606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국에서도 해(日)가 변고가 있으면 황제는 소복을 입고 정전을 피하고, 백관 이하도 모두 소복을 입고 각기 청사 앞에서 겹줄로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해를 향하여 서고, 해가 밝게 되면 그치게 된다며, 매양 일식과 월식을 만나면 조회를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형륙(刑戮)을 없애고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하도록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3일 갑인 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일식과 월식 때 조회음악을 정지하고 형륙을 없애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살펴보건대, ‘천자(天子)는 합삭(合朔)175) 에 북을 치게 되고, 주나라 제도에는 일식이 있으면 천자는 풍악을 잡히지 않고 소복을 하고 오휘(五麾)를 설치하고 오고(五鼓)와 오병(五兵)과 해를 구하는 활과 살을 진설하고, 또 붉은 실로써 사(社)에 두르고 북을 치면서 자기를 책망한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하관(夏官)에 태복이 군려와 전역을 맡아서 왕고를 찬조하고, 일식·월식에도 또한 이와 같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제후가 천자를 뵈오려고 문에 들어가서도 예를 마치지 못한 것이 네 가지인데, 일식이 그 한 가지이므로, 진(晉)나라 함녕(咸寧) 3년과 4년에 모두 정월 초하루가 합삭이 되어 원회를 물리쳤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일식 전의 3각에 황제가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어좌에 나앉되 직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정사를 보지 않으며, 변고가 있어 북소리를 들으면 정전을 피해서 동당(東堂)으로 나아가고 백협단의(白祫單衣)를 입는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그 날에는 정무를 폐하고 백관들은 본사를 지키게 되고, 해가 변고가 있으면 황제는 소복을 입고 정전을 피하고, 백관 이하도 모두 소복을 입고 각기 청사 앞에서 겹줄로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해를 향하여 서고, 해가 밝게 되면 그치게 된다. ’고 했으니, 청하건대, 매양 일식과 월식을 만나면 조회를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형륙(刑戮)을 없애고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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