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축산농가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
가축분뇨법, 축산농가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2.0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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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26개 법률 ‘과잉’ 규제

가축분뇨법 유예 시한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임을 밝히기 위한 법률 심판을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청구서를 제출했다.

가축분뇨법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화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분뇨법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기반을 잃고 가격 경쟁력 약화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축산단체의 주장이다.

적법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분뇨법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축단협은 기자회견에서 규제 일변도인 가축분뇨법은 축산업과 가축분뇨를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을 지자체가 위임받으면서 축산농가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축분뇨와 관련이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의 법률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법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입장 변화로 축산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답게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지만 일괄 적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즉각 법을 구분해서 적용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에 가축분뇨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축단협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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