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적 가치 보상되도록 직불제 개편돼야”
“농업 공익적 가치 보상되도록 직불제 개편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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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농업예산 10% 내외…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
김종회 의원·경실련 ‘국회 직불제 관련 토론회’ 개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직불제 개편 시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주최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대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직불금 제도가 10개 직접지불제가 3개 법률에 나눠 있고, 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실제 직불금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보조금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의 3.5%에 불과하다.

토론회에서는 직불제의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익적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또한 직불금이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률에 따라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념과 법률의 분산화로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농가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등의 직불제 목적을 통합하고, 직불제의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지급되는 직불금만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은 제외돼 있다”며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10개 직불금을 통합하고, 공익적 기능을 정비해,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EU의 경우 농정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은 71.4%, 스위스는 농정예산의 75%, 일본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예산에서 직불금이 33.6%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강화 노력이 직불금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인에게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업예산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능력 기능 외에 공익적 역할 수행자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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