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올해 바뀌는 ‘농업재해보험’ 내용은
[뉴스플러스]올해 바뀌는 ‘농업재해보험’ 내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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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 의견 반영…실질적인 손실 보장 강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농업정책보험사업은 농업현장에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해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면서 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올해 바뀌는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사업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대상 품목 57개에서 62개 품목 확대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작년 57개 품목에서 올해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하고,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 가입률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 확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작년 3개→올해 5개)하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

시·군별 보험료율 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지역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상한선 설정 시범사업(사과·배·벼) 실시했다.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가 최대 40배에 이르는 단감·떫은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대상에 포함(2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사과‧배‧벼 등 기존 상한선 적용품목은 작년 상한선 도입결과(요율 격차 완화, 손해율 변동 등) 분석 및 올해 보험료율 산출 후 상한요율을 재설정(사과·배: 2월, 벼: 3월)할 예정이다.

이밖에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농가의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한 상품 개발·보급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상품(2월 판매)’과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고 적과 후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11월 판매)’을 통합해 단일상품(2월 판매)으로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의 경영안정 역할 강화를 위해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 적과 후 태풍·우박·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화재·지진을 주계약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재해의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과 전 추가재해는 특정재해, 집중호우를 제외한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봄·동상해 등)이며, 벼 병충해(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 시설작물 단독피해(원예시설 피해 무)의 보장기준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도 보험요율·손해율 산정방식 개선

가축재해보험 내용도 변화가 있는데 우선 보험요율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2지역별 보험 기본요율은 현재의 요율 차등 기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2014~2016)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특히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 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해 축종별(8개)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개선 한다.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농가의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보험 인수 기준에 포함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 종합보험도 개선

우선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해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특히 농번기 농촌의 잦은 차량 사고를 고려해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2월부터 판매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재해 보장 강화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사고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요율 120%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50%)하고, 초과 할증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겠다”면서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상품개선에 따른 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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