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41] 혼인을 뜻하는 초례(醮禮)는 돼지를 나눠 먹고 동체(同體)가 되는 것이었다
[53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41] 혼인을 뜻하는 초례(醮禮)는 돼지를 나눠 먹고 동체(同體)가 되는 것이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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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7호, 양력 : 1월 31일, 음력 : 12월 26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왕실의 혼례를 국혼(國婚)이라 하였는데, 국혼은 왕, 왕세자, 왕세손의 혼례인 가례(嘉禮)와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吉禮)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선 초기 왕명으로 오례(五禮)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록된 혼례의 종류로는 납비의(納妃儀),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왕자혼례의(王子昏禮儀),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종친문무관일품이하혼례의(宗親文武官一品以下昏禮儀)가 있었고,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는 납비친영의(納妃親迎儀), 왕세손납빈의(王世孫納嬪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가례 중에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을 납비의(納妃儀)라 하여 육례(六禮)의 절차가 있었는데, ①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 ②혼인이 이루어진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납징(納徵), ③봉영일이 적힌 교서를 전하는 고기(告期), ④왕비로 책봉하는 책비(冊妃), ⑤사자(使者)를 보내 왕비를 맞아들이는 명사봉영(命使奉迎), ⑥교배석 위에 음식상을 놓고 왕과 왕비가 마주 앉아 술잔을 받아 마시는 동뢰(同牢)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연회를 포함한 문무백관의 하례의식이 있었으며, 가례의 전 과정은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하여 총괄하였고, 각 의식들은 실행하기에 앞서 예행연습인 습의(習儀)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납비의의 6가지 절차 중 왕과 왕비가 마주 앉아 술잔을 받아 마시는 동뢰는 소, 양, 돼지 등으로 길례(吉禮)에 사용하는 희생(犧牲)인 뇌(牢)를 같이 먹고, 조롱박을 갈라 만든 근(巹)을 함께하여 술로 입가심함으로서 몸을 합하여 존비(尊卑)를 같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 동뢰연(同牢宴)에서는 새끼 돼지의 오른쪽 반은 신랑에게, 왼쪽 반은 신부에게 차려 줘 나눠 먹게 하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체(同體)가 됨을 나타냈으며, 일반 민가에서는 이를 초례(醮禮)라고 하였고, 초례상에는 밤, 대추,·술 주전자, 술잔, 합근, 청색보자기와 홍색보자기에 싸여진 닭 2마리를 차려놓기도 하였습니다.

536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도승지(都承旨)가 자식을 초례(醮禮)를 시켜 가서 보기를 청한다고 아뢰자, 임금이 술과 안주를 하사(下賜)하고, 이를 공경히 받고서 나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6일 을유 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도승지 김여석이 자녀의 초례(醮禮)를 아뢰니 술과 안주를 하사하다

도승지(都承旨)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오늘 자식을 초례(醮禮) 시키니 가서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술과 안주를 하사하도록 명하자, 김여석이 하사하는 것을 공경히 받고서 나갔다. 이튿날 동료(同僚)가 말하기를,

"어제 특별히 은사(恩賜)를 입었으니 하례할 만하다. 다만 사사로운 일로써 위로 신청(宸聽)을 번거롭게 함은 어려움이 없었는가?"

하니, 김여석이 말하기를,

"일로 인하여 먼저 나가는데 아뢰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였다. 동료가 말하기를,

"일찍이 보건대 일찍 나간 적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일일이 계품(啓稟)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자, 김여석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좌중이 가만히 웃었다. 김여석은 승정원(承政院)에 들어오면서부터 뜻을 굽혀 아첨하여 자못 은권(恩眷)이 있어서 도승지(都承旨)에 뛰어올려 제수되었는데, 지우(知遇)의 깊음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겨서 총애를 굳게 하는 계책에 더욱 힘썼다.

【태백산사고본】 24책 16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55면

【주】초례(醮禮) : 결혼

     지우(知遇) : 자기의 재능 등을 알아 주어 잘 대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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