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구제역 확산 막기 위해 총력 태세 들어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축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대책회의를 열고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 6개 시·군 및 경기, 충남, 충북에서 추진 중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하라며 “축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이어 “전국의 축산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방역차량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축협의 자체 보유차량 및 군 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공동 방제에 힘쓸 것”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소독실태 점검과 전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하고, 축산단체와 협회에서도 농가 소독과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자제 등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관합동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역학조사 과정에서 안성 금광면 젖소 농장과 양성면 한우 농장과 관련 있는 천안·아산·보령지역 축산 농장이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곳은 사료 운반 차량이 다녀간 농가이며 가축 운반 차량 5곳, 사육 컨설팅 업체 차량 15곳, 수의사 등 진료 차량 2곳, 기타 2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