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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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최대 3천만 원 부과…감염경로 차단 기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휴대 축산물은 2012년 5만 2000건, 81톤 적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1만 7000건, 182톤 적발로 2배 이상 증가해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백신이 없고 폐사율도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양돈농가에 피해가 커진다.

ASF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며 숙주가 죽은 상태나 가공육에서도 살아남아 국제적 비상이 걸렸으며, 각국은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인상했고 호주는 1만2600호주달러(한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폴란드에서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 원 등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한돈협회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정부와 한돈협회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이에 이완영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의 증가로 ASF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수준을 최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 의원은 “ASF 바이러스의 경우 육포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정부는 육포와 같이 가공된 축산물도 가축전염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인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우리 협회의 건의로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법안이 발의돼 다행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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