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0] 경기도(京畿道)는 나라에서 기르는 마필 1두당 15kg의 볏짚을 상납하였다
[59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0] 경기도(京畿道)는 나라에서 기르는 마필 1두당 15kg의 볏짚을 상납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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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6호, 양력 : 2월 18일, 음력 : 1월1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가축에 먹이는 풀 사료는 다양하게 표현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기록을 보이는 단어는 일반적인 풀사료를 뜻하는 꼴(芻)로 1천여건의 기록이 있으며, 마른 풀을 뜻하는 추교(芻茭)는 마른 꼴(茭, 茭芻)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반적인 생초(生草)는 생추(生芻)라고도 썼으며, 볏짚은 고초(藁草) 또는 꼴짚(芻藁)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볏짚 등을 전부 일컬어 곡초(穀草)라고도 하여 120여건의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곡초를 일반적으로 가축에게 먹이는 꼴(生草)과 함께 생곡초(生穀草)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 사료는 주로 경기(京畿) 일원의 농민들이 부담하였는데, 가축 사육을 담당하는 중앙 관청인 사복시(司僕寺), 사축서(司畜署), 전생서(典牲署)등에 주로 공납(貢納)을 하였고, 이외에도 볏짚 등 곡초(穀草)는 기와를 만드는 와서(瓦署),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氷庫), 왕실용 채소를 재배하는 사포서(司圃署) 등에서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풀 사료 조달에 대한 조선 초기 임금대별로 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경기(京畿) 백성의 폐단이 겨울에는 숯과 땔나무에 있고 여름에는 사복시(司僕寺)에 생추(生芻)를 대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왕실의 마필을 담당하는 관청인 내사복(內司僕)의 말을 40필로 감하게 하였고, 궁중 밖에서도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공상(供上) 수량도 유추(類推)하여 적당하게 감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경기 관찰사가 도내(道內) 자연도(紫然島), 용류도(龍流島) 두 섬의 목장(牧場)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쓰일 곡초(穀草)와 교초(茭草)를 주군(州郡)이 운반해 오고 있는데, 수로(水路)가 멀리 떨어져 있어 폐단이 크니 마필을 관리하는 목자(牧子)가 섬 안의 교초를 베어서 먹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 승인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복시에서 말에게 먹이는 곡초(穀草)를 경기의 각 고을에서 말 한 필에 곡초 25근(斤, 15kg)을 수납하게 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침이 많아, 5근을 감한 20근으로 하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곡초를 상납하게 하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임금이 농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직접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는 동서 적전(東西耤田)의 곡초로써 이를 기르게 하며, 이것이 부족하면 여러 관원으로서 각 지역의 수변(水邊) 근처의 야초(野草)를 베어 이를 보충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문종(文宗)대의 기록에는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는 말이 겨울에는 2백 70필, 여름에는 1백 필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기르는 수가 이것보다 많아, 여름에 경기(京畿) 안에서 생꼴(生芻)을 나르는 수고가 심히 괴롭고 숙직(宿直)하는 한 사람이 혼자서 수납하기 때문에, 아전이 농간을 부리고 시일을 끌어서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이제부터 사복시의 겨울·여름에 기르는 말의 수를 법전(法典)인 속전(續典)에 의하고, 생꼴도 또한 그 해당 사(司)로 하여금 반드시 세 사람을 두어 정하게 살펴서 받아들여 백성의 폐단을 덜게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59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헌부에서 우유(牛乳)를 조달하는 유우소(乳牛所)와 가축 사육을 담당하는 전구서(典廐署)의 가축 사육용 고초(藁草)와 연료인 시목(柴木)의 수납을 그 기관의 관원이 홀로 관장하고 있는데, 일이 많아서 그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으니, 감찰(監察)에게 위임하여 규찰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즉각 시행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을유 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유우·전구서의 볏짚과 연료의 시목의 수납을 감찰에게 위임,규찰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우소(乳牛所)와 전구서(典廐署)의 〈사육용의〉 고초(藁草)와 연료의 시목(柴木)의 수납을 그 기관의 관원이 홀로 이를 관장하고 있는데, 범람한 일이 많아서 그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사오니, 지금부터 감찰(監察)에게 위임하여 규찰하도록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9장

【주】 고초(藁草) : 볏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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