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되고 보험금은 인하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사고위험이 높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7년말 기준으로 71만 여명(가입율 : 54.3%)이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보급되는 산재형 보험상품(산재1형·2형)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 2천만원, 장례비 1천만원, 간병급여 3∼5천만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비(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시행된「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개선한 결과, 올해 보험료가 20117년 대비 10% 정도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은 줄어, 안전보험 가입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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